▲ 정연주 KBS 사장 ⓒ여의도 통신
정연주 전 KBS 사장이 KBS 이사회를 상대로 낸 '사장 해임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리가 오늘(19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심리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지난 8일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의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며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사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의에 따른 후속 집행(후임 사장의 임명 절차)에 대해서도 중단 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해당 가처분 신청 모두를 이번주 안에 받아들으면 현재 KBS 이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후임 사장 임명관련 제청 절차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 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법원이 한 차례 심리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보통이다.

KBS 이사회는 오는 20일까지 후임 사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뒤 21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서류심사 후 면접으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초쯤 대통령에게 후임 사장 후보자를 제청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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