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이하 KBS사원행동)이 지난 8일 경찰의 KBS 투입을 지시한 유재천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KBS사원행동이 18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유재천 KBS 이사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곽상아

KBS사원행동은 18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유재천 KBS 이사장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유씨는 경찰 투입 요청이 우발적인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미리 경찰이 이사회장에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사전 계획 하에 (경찰투입이) 이뤄진 것이 분명하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KBS사원행동은 "그동안 방송의 독립성을 주장해왔던 유씨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팔았다. 법 이전에 상식의 이름으로 유씨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 개최 직후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제출했다.

▲ KBS사원행동이 남부지검에 유재천 이사장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곽상아
양승동 KBS사원행동 공동대표 등 고발인 3명은 고발장에서 유재천 이사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형법 제319조(주거침입·퇴거불응)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S 투입 경찰 중 폭력행사자와 현장 지휘 책임자도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

"신변에 위협? KBS사원이 어떻게 이사장 폭행하겠나"

이들은 또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공영방송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 외에는 KBS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권한도 없는 이사회가 직권을 남용했다"며 "직원들의 위력행사로 신변에 위협을 느껴 보호 요청을 했다는 유씨의 주장 및 이에 따라 투입됐다는 경찰의 주장은 경찰 병력이 이사회와는 무관한 본관 6층까지 난입해 폭행과 폭언을 행사한 것만 보더라도 전혀 설득력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승동 대표는 "유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떻게 KBS 사원들이 유씨를 폭행하겠냐"며 "유씨가 이사회 일정을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맞추다보니 무리하게 경찰 투입까지 요청하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KBS사원행동은 안전관리팀장 등 사내책임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이 아닌 내부 문책 쪽으로 해결방향을 잡을 예정이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이사회 역시 저지 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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