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사장은 어떻게 선임될까? 지역MBC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지역MBC 사장은 서울MBC 사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선임되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또, 주주총회에서 임기가 정해지더라도 타당한 이유도 없이 교체될 수 있으며, 지역과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없더라도 서울MBC 사장의 의중에 따라 선임될 수 있다. 이게 지역MBC의 현 주소다.

서울MBC는 18개 지역MBC의 대주주로, 사장 선임 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물론 사장 선임 시 대주주인 서울MBC를 포함한 주주들이 참여한 주주총회가 각 지역사 별로 진행되지만 이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구성원들의 지적이다. 사장 선임 공모를 거치는 것도, 사장 추천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다수 추천제를 거치는 것도 아닌 오로지 대주주의 막강한 권한에 의해 선임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김재철 전 사장이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지역MBC는 낙하산 사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리고 당장, 오늘(10일)부터 나흘간 광주·대구·강릉삼척·춘천·부산·목포MBC의 사장 선임을 논의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각각 진행된다. 지역MBC 쪽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나 관심조차 없었던 인물들이 안광한 MBC 사장의 측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아침에 지역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서울MBC와 지역MBC는 독립적인 가맹사 체제로 비교적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1980년대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으로 인해 지역MBC의 민간소유 지분 가운데 적게는 51%에서 많게는 100%까지 서울MBC로 강제 이관돼 서울MBC가 지역MBC의 대주주가 됐다. 본사, 계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지역MBC 소유구조는 사실상 수직적, 종속적인 관계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MBC의 자율성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지역MBC 사장 자리, 안광한 보은인사 자리 아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남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밀실야합 지역MBC 사장선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 시작에 앞서 사회를 맡은 남두용 진주MBC 지부장은 “1년도 안 되어서 사장이 바뀌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3년이나 사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한 뒤, 지역MBC 사장 자리가 서울MBC 사장의 보은인사가 오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이를 방송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적합한 인사를 지역 사장에 선임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고, 사장추천위원회나 공모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안광한 사장 체제 역시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는 묵살한 채 오로지 대주주로서 지역사 사장 선임에 대한 일방적이고 왜곡된 권한을 행사하며 이번 주주총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주 MBC본부 본부장도 “안광한 사장은 김재철시즌1의 재방으로 똑같은 인사를 주변 자리에 앉혔다”며 “(이번 지역 인사에서도) 사장 선임의 절차적 투명성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우리의 바람과는 반대로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사 사장이 제2의 김재철, 제3의 김재철을 만드는 구조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한광 MBC본부 수석 부위원장 또한 “일반 회사와 비교했을 때 언론사라면 사장 선임에 대한 요구는 더 강해진다. 더 엄격한 도덕성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며 “예측 가능한, 검증 가능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MBC의 행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9일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재허가 조건으로 지역MBC의 독립적인 운영 보장을 명시한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에 대해 지역MBC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재무 구조 악화에 따른 경영 합리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 2014년 정기 주주총회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즉 서울MBC가 이번에도 지역MBC 구성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부적격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한다면,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행보로 읽힐 가능성이 크다.

광주·대구·강릉삼척·춘천·부산·목포MBC는 각각 오늘부터 나흘 간 주주총회를 진행하지만 당장 사장 선임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은 드물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사장 선임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11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방문진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MBC 관계사 임원 선임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이에 각 지역MBC 최종 사장 선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거친 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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