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문순 민주당 의원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 범위를 축소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14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PP에 진출할 수 있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 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정하는 자산총액 기준의 범위 내'로 정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 사업이 금지된 대기업의 기준'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결정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내로 제한하고 있어 방통위의 권한을 한정짓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7월 29일 방통위가 개정해 입법예고한 방송법 시행령 안(대기업의 진입 상한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은 효력이 상실된다.

최문순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의 개정권한을 갖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되어 전체 국민의 뜻을 수렴하기 어렵다"면서 "방통위가 방송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과도하게 대기업의 기준을 정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오늘(14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의 완화 △케이블TV(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방송사 및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이 "상업자본인 대기업의 방송진출 확대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 온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