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권력 조중동이 지면을 통해 한 목소리로 ‘방송사 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반대한 데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물론 새누리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미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에 대해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이다. 또, KBS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반대한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박대출, 이우현, 이상일 의원은 27일 정론관 여야 의원들 합의로 상임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종합편성채널 등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김기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우현·박대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이기도 하다.

▲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3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제(26일)지상파와 종편 등 방송사 내에 편성위원회를 사측과 종업원 측 동수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방송법>을 개정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어, “하지만 지상파 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에도 편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방송사들의 편성권까지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민간 방송사의 편성 자율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내용의 법 규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의 편성은 해당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 ‘KBS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언론 독립성을 보장해야하는데 이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으로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하는 것은 언론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문회가 능력과 자질검증이 아닌 신상털기로 변질되기 일쑤인 현실에서 공영방송 사장까지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자칫 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이우현 의원과 박대출 의원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기자들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던 안”이라며 “합의대로 처리해야한다는 게 그동안 새누리당이 늘 주장했던 바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된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은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얘기가 나왔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왔다”면서 “<방송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의 이야기와 언론노조의 이야기를 들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야 합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거냐’는 물음에 이우현 의원은 “그건 아니다”라면서 “종편에 까지 편성위원회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오늘 성명을 발표한 4명 이외에도 새누리당 미방위 다른 의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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