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청와대 근처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진행했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찰이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 이하 언론노조)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지난 17일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대선공약 이행 촉구 및 국민파업 동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 2월17일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최근 종로경찰서는 당시 기자회견 진행을 맡았던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국장 자택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출석요구서에서 ‘청운동사무소 앞 미신고불법집회 주최’를 언급하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오는 28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당시 언론노조의 기자회견이 ‘미신고 불법집회’였다면서 문제를 삼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에서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3 차례 구호만 외쳤을 뿐 집회를 하지 않았고, 기자회견은 현장에 있던 경찰의 경고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종료됐다.

백재웅 언론노조 조직국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운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언론노조가 주요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자회견인데 (기자회견을 했다고) 출석요구서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현재 언론노조는 경찰 출석, 법적 대응 여부 등을 포함한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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