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4일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의 완화 △케이블TV(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리는 공청회는 정대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 및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그간 방송사 및 미디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해왔던 터라 공청회에서 격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상업자본인 대기업의 방송진출 확대는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1시 '방송법 시행령 개악 저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와 별도로 홈페이지(http://www.kcc.go.kr)의 '전자공청회'와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 코너'를 통해서도 의견수렴 중이다. 입법예고 기간인 18일까지 진행된다. (문의 :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김경아 사무관 tel.750-2420)

다음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토론자 명단이다.

o 조은기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o 강형철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o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o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o 최정일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o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o 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별위원회 위원장
o 조호현 한국DMB 본부장
o 최정우 씨엔앰커뮤니케이션 상무
o 강석희 CJ미디어 대표
o 최영익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전무
o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
o 유일기 뉴라이트전국연합 방송통신정책센터 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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