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롯데시네마가 유독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배정 불이익 등 노골적인 행보를 보여 전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든 제작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시민·사회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시네마를 신고한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 사건을 바탕으로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을 정조준하고 있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가 개봉된 뒤, 대형 상영관 가운데유독 롯데시네마는 영화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는 사태를 반복하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 반올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0일 롯데시네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한다.

▲ 또하나의가족제작위원회·개인투자자모임, 반올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롯데시네마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에서 롯데시네마가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 △상영관 등 배정에서 불이익 △단체관람 예매 거절 및 대관 거절 △광고 거절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같은 행위는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명시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등을 위반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롯데시네마는 이 밖에도 <또 하나의 약속> 광고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화사의 영화 배급을 맡고 있는 배급사 OAL은 롯데시네마 쪽에 영화 광고 청약을 해 광고 게재 약 1개월 전에 광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으나, 롯데 쪽은 광고 게재 약 10일 전 갑자기 직원 실수라는 이유를 대며 래핑광고는 물론 스크린 광고에 대해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광고 거절은 같은 시기의 영화 중에서 유독 <또 하나의 약속>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는 또,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포항분회 관계자가 지난 4일 전관예매를 하고 영화표까지 발권한 시사회 전관예매에 대해 5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걸어 거듭 예매 취소를 요구하다가 관계자가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히자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시네마, 수익 포기하면서까지… 납득 어려워”

이들 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앞서 19일 서울 영등포역 롯데시네마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평범한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영화관이 예상되는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영화 광고와 상영관을 대폭 축소하고, 발권까지 된 예매를 취소하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롯데시네마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은 롯데시네마의 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신고한다는 것이지만, 단체들이 진짜 제기하고 싶은 것은 한 재벌기업의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가 아닌 수준급 예술조차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재벌독재’의 해악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롯데시네마가 삼성전자와 공모하여 이 같은 횡포를 부렸다는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재벌그룹 사이의 이심전심’이 아니고서는 이 같은 사태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시민들을 향해 영화를 지키는 싸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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