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인상으로 수신환경이 개선되면 유료매체 시청비용의 절감 가능액이 연간 4천여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은 15일 "KBS 수신료 인상으로 수신환경이 개선되면 유료매체 시청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 절감 가능액이 4천2백33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 대통합민주신당 이광철 의원 ⓒ이광철 의원 홈페이지
이 의원에 따르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각각 57.1%와 29.9%가 'TV수신이 잘되기 위해' 유료매체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간 방송시청 절감액을 산출했다. 수신료 인상으로 수신환경이 개선돼 유료매체를 해지할 경우,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유형별로 연간 3만원(국민형) 또는 6만6천원(보급형)을 절감, 전체적으로 연간 3천619억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도 TV수신이 잘 되기 위해 위성방송에 가입한 가구수에 수신환경 개선으로 연간 절감되는 시청비용을 계산하면 연간 614억여원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신료 인상을 통해 유료방송 비용을 줄이면 가입형태별 시청료에 따라 계산할 경우 연간 4천2백33억의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통한 공영방송 살리기는 국민에게 채널 선택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수신료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것이냐, 아니냐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일부 매체들은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연간 3000억원 늘어난다는 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시청자 중심이라는 절대 기준에서 이 돈을 들여서 얻게 되는 방송복지 향상, 특히 수신환경 개선으로 가져오는 유료매체 시청비용 절감효과와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등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KBS 이사회와 방송위의 승인을 받은 TV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신료 인상안은 바로 국회가 추천한 방송위원 6명을 포함한 9명 방송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국회에 제출된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국회가 상정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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