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전국방송노조협의회(의장 MBC 박성제 본부장)소속 지·본부장들은 현재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방송통신통합기구 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17일 제3차 법안심사소위의 회의결과는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방송정책 기능을 독임제 부처로 환수시켜 정통부를 존치 시키고 확대개편 하는 안으로 전국방송노조협의회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것은 방송개혁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는 것으로 방송 민주화 운동의 후퇴입니다. 다행히 제4차 소위에서 잠정합의안이 철회되었지만, 청와대와 국조실 그리고 정통부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방송정책권 환수를 다시 시도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 기구통합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방송통신 기구통합의 제1원칙은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일각에서는 통신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진흥업무를 위해서는 행정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는 현실, 즉 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여론형성적 작용(특히 UCC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통신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무독립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통치권자의 재량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 및 시민사회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정보통신부의 기능조정이 필요합니다.

방송통신통합기구 설치시 관계 부처와의 합리적 기능조정을 전제로 한 미래지향적 조직 설계가 필요합니다. 방송통신 분야의 종합적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 관련 직무는 통합기구가 총괄 수행하고, 융합의 취지에 부응하면서 관계부처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 정부조직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 기구개편의 목적은 방송과 통신관련 행정기능을 일원화하는 것이지 방송위와 정통부의 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정책보고서(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 개편 방향, 2003년)와 각종 자료를 통해 방송위원회 소관 직무와 정통부 소관 직무 중 통신직무와 통신위원회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우정기능은 Agency화하여 행자부 이관 △국가정보화 촉진기능은 총리실 산하 정보화추진위원회 이관 △IT산업 및 기기산업 진흥 기능은 산자부 이관 △통신 관련 일반경쟁 기능은 공정위로 이관 △산업기술 관련 R&D는 과기부로 이관 하는 방송통신 기구개편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구개편과 더불어 정부조직법 개정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위원회로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 분야는 사회적 의사소통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분야로, 정치사회적 조정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유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국방송노조협의회(의장 MBC 박성제본부장)는 이러한 원칙들이 견지될 수 있는 조직유형은 현 방송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독립위원회’ 조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지닌 사회 각계 대표와 전문가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치·사회적인 조정역할을 수행하면서 방송통신 정책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유형은 독립적인 순수 합의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특위에서 심의중인 ‘합의제를 가장한 독임제부처안’인 국조실 법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제 위원회의 ‘직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만 방송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 위원회의 법적 지위, 위원 구성, 사무처 구성·운영 등에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목적에 독립적 지위가 명문화 되어야 하고, 위원구성에 있어서 대의기관인 국회의 추천 또는 동의가 필요하고, 소관직무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안 제출권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 편성의 자율권과 함께 사무처 직원의 직무상 독립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방송이 지니는 독특한 정치·사회·문화적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로 도출된 ‘방송의 독립성’ 이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여전히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논의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난 제3차 법안소위와 같은 비민주적인 소위 운영방식은 지양되어야 하며, 모든 회의는 공개의 원칙에 따라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회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위에서 결정된 법안은 시민사회, 학계, 방송·통신업계는 물론 관련 부처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 기구개편의 문제는 결국 방송과 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 실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방송노조협의회(의장 MBC 박성제 본부장)는 기구개편 문제를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조직생존 논리에 따라 야합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통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대선국면에서 혹은 집권이후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따라 기구개편 문제를 접근한다면 전국방송노조협의회는 보도를 통해서 고발할 것이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습니다. <끝>

10월12일 전국방송노조협의회
KBS본부, MBC본부, SBS본부, EBS본부, CBS지부, 방송위지부, 강릉MBC지부, 광주MBC지부, 대구MBC지부, 대전MBC지부, 마산MBC지부, 목포MBC지부, 부산MBC지부, 삼척MBC지부, 안동MBC지부, 여수MBC지부, 울산MBC지부, 전주MBC지부, 원주MBC지부, 제주MBC지부, 진주MBC지부, 청주MBC지부, 춘천MBC지부, 충주MBC지부, 포항MBC지부, KBS부산시도지부 KBS창원시도지부, KBS대구시도지부, KBS광주시도지부, KBS전주시도지부, KBS청주도지부, KBS춘천시도지부, KBS제주시도지부, KBS울산지부, KBS진주지부, KBS안동지부, KBS포항지부, KBS목포지부, KBS순천지부, KBS김제지부, KBS충주지부, KBS강릉지부, KBS원주지부, KNN지부, 울산방송, 대구방송, 광주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대전방송, 제주방송, 강원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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