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사진은 장재구 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탔던 지난해 8월 5일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1일, 한국일보와 서울경제신문에 손해를 입히고, <서울경제신문> 자금을 횡령, 450억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상 배임 등)로 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부도 위기에 처한 한국일보를 위해 대주주의 희생이 요구되는 상황에도 이를 축재의 기회로 삼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장재구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일보 신모 상무와 서울경제 장모 감사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서울경제 노모 상무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지부장 정상원, 이하 한국일보 노조)는 11일 입장을 내어 “장재구 회장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한국일보 구성원 및 독자, 한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한국일보가 하루빨리 회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조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 장 회장이 사재를 출연해 현금으로 증자하는 대신, 한국일보의 마지막 남은 자산인 중학동 사옥 우선매수청구권을 빼돌려 수백억 상당의 손실을 끼쳤고 증자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대주주 자격이 없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일보가 경영 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회사 재산을 사금고화한 부도덕한 기업주였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노조는 또한 “막중한 공적 책임이 부과되고 일반기업 사주에 비해 법적·도덕적으로 더 엄격한 사회적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언론사 사주로서,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장 회장의 죄는 무겁기 그지없다”며 “이번 재판부 판결은 언론계는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장재구 전 회장은 지난 2006년 한일건설에 중학동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히는 등, 모두 456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해 8월 23일 구속기소됐다. 언론사 사주가 개인 비리로 구속기소된 것은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장재구 전 회장은 <한국일보> 회생 개시 결정에 따른 경영권 박탈에 불복,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장재구 전 회장이 신청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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