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이사장 유재천)의 해임 제청안 논의를 앞두고, 정 사장의 감사원의 특별감사 내용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형식적으로, 이날 임시이사회는 감사원의 정 사장에 대한 해임 권고 결의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사실관계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한 짜맞추기 감사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촛불문화제에서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이 KBS 이사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팻말을 전시해놓고 있다. ⓒ 안영춘

KBS는 지난 6일 정연주 사장의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을 포함해 △KBS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 △대표적 부당 지적 사례 △감사지적사항 사례별 문제점 등 모두 A4 용지 47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배포했다.

특히 ‘감사지적사항 사례별 문제점’에서는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14개 항목을 KBS의 입장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KBS의 반박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표시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

△ 최근 4년간 대규모 누적적자 발생 및 수입예산 과다 편성

KBS “사업손익 아닌 당기순손익으로 평가해야”

이에 대해 KBS는 정연주 사장 취임 이후 최근 5년 동안의 결산상 누적 당기순손익은 189억원의 누적흑자를 기록했다고 반박했다.

KBS는 감사원이 ‘사업손익’만을 단순 합산했다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누적손익의 개념은 ‘누적 당기순손익’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회사의 성과는 사업손익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투자 및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성과를 포괄하고 있는 당기순손익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과다 편성된 광고수입을 근거로 지출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KBS의 재정구조 악화는 수입은 정체된 반면에 불가피한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지 인위적으로 비용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건비 등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

KBS “KBS 임금인상률, 정부투자기관과 비슷한 수준”

이에 대해 KBS는 “2003년 이후 공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신설한 수당은 주5일제 시행으로 인한 연월차 임금보전 시 신설된 조정수당이 유일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KBS는 “2004~2007 임금인상률은 15.29% 수준으로, 정부투자기관 지침상 기준인상률 15%와 비슷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KBS는 “무조건적인 인건비 절감은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 지난 6일 정연주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카메라 기자들이 정 사장의 발언 모습을 취재하고 있다. ⓒ정은경

△법인세 등 환급소송 졸속·부당 처리

KBS “법원 판결과 배치…환급 가능성 불투명했다”

이에 대해 KBS는 “조정권고를 통해 법인세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음으로써 세금분쟁을 해결하려는 KBS의 방침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소개하며 “감사원은, KBS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도 없고, 환급액이 발생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전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KBS는 “결론없는 소송으로 공영방송의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향후의 과세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위직 및 실무인력 과다 운용

KBS “상위직 7%에 불과…타 방송사 1/2 수준”

이에 대해 KBS는 “감사원이 상위직이라고 주장하는 2직급은 KBS에서 실무핵심인력”이라며 따라서 KBS의 상위직급 비율은 전체정원 대비 7%라고 반박했다. 이는 타 방송사의 1/2~1/5 수준으로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KBS의 2직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40~50%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력을 과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 KBS는 A4 용지 5장 분량의 자료에서 방송사 업무의 특수성과 업무평가 기준 등을 자세하게 설명, 반박했다.

△원칙없는 특별승격 및 팀장 보직·해임 등 인사관리

KBS “사규에 따라 인사권 행사한 것”

이에 대해 KBS는 “2003~2004년 실시한 국장급 특별승격은 당사 인사규정에 의해 정해진 심사 절차를 거쳐 인사권자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KBS는 “사규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 특별승격과 팀제를 운영했으며, 이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범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직원들에 대한 징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별로 그 근거를 설명했다. (각 사례별 구체적 설명은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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