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KBS 특별감사 결과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KBS 이사회 등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감사원 'KBS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자료 전문 보기)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열린 감사위원회에서 KBS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한 뒤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발표는 지난 5월15일 국민행동본부·뉴라이트전국연합 등 3개 단체가 KBS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83일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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