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구본홍 대표이사 사장이 노조원들의 출근 저지 투쟁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구 사장의 기습 출근에 반발하며 지난 4일 사장실 앞에서 농성을 한 것과 관련, 구 사장은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사장은 4일 밤 11시 사내게시판에 올린 '사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조합원들의 행위는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구본홍 "YTN노조 농성, 형법상 업무방해죄·모욕죄에 해당"

▲ YTN 구본홍 사장 ⓒ송선영
구 사장은 이 글에서 YTN 지부의 농성을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가법상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사장에게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받게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노사관계법에 따라 형사처벌되고 이와는 별도로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회사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관계법과 사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TN 지부 김선중 지부장 직무대행은 "사측 입장에 개의치 않는다"며 "사안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YTN 지부는 지난 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본홍씨가 출근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다면 출근 저지 투쟁을 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냉각기를 갖자"는 제안을 사측에 한 바 있다.

YTN 지부 김선중 지부장 직무대행 "YTN 투쟁, 이명박 정권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

김 지부장 직무대행은 노조 제안에 대한 구 사장의 답변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청하게 처리한다"는 것으로 돌아오자 "사실상 노조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사측에서 공권력을 투입한다는 등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지만 400명의 노조원들이 없어질 때까지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라며 "지금 YTN의 투쟁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며 이명박 정권에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 YTN 노조원 70명은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남대문로 YTN 타워 후문에서 구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송선영
YTN노조원,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구 사장 출근 저지 투쟁

한편 YTN 노조원 70명은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남대문로 YTN 타워 후문에서 구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벌였다. 자유발언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던 노조원들은 오전 9시 20분까지 구 사장이 출근하지 않자 집회를 자진 해산했다.

이날 출근 저지 투쟁에는 YTN 지부를 지지하는 시민 20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떡과 캔커피를 제공하는가 하면 "YTN 사랑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편지 100통을 노조에 전달했다.

▲ YTN 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들. ⓒ송선영
한편 YTN은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감사 주재로 부·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는 현 YTN 상황에 대한 사원들의 의견들을 취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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