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와 불교방송 노동조합의 주장에 따르면 김규칠 심의위원이 불교방송 사장으로 재직하던 4년간 5,300만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한다. 이는 국세청과 불교방송 재단 감사, 김규칠 위원의 지시로 허위영수증을 작성했던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진 진실이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공무원 의제 조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민간인 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요구한 법적 취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기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심의위원은 마땅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

성경에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며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으며 우리 속담에 “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탓한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것이 방송통신심의 위원의 기본 덕목이 왜 도덕성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는 격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컨텐츠심의를 통해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내는 곳이기에 심의제재의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들의 도덕성은 담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다. 어떤 사업자가 부도덕한 심의위원이 내린 심의제재 결정을 존중한단 말인가? 부도덕한 심의위원이 과연 어떻게 공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한태선)는 우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나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직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부도덕한 위원을 옹호하는 세력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대외에 천명하는 바 이다.

2008년 7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