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박승규 KBS본부장을 비롯한 일부 KBS본부 임원이 언론노조의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명예를 손상시켰다며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승규 KBS본부장은 조합으로부터 제명됐으며, 강동구 KBS본부 부위원장과 조봉호 KBS본부 사무처장은 직위가 해임됐다.

▲ 박승규 언론노조 KBS본부장
언론노조는 30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조합원 징계와 관련한 규약 제52조, 상벌규정 제7조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결정했다. 이후 언론노조는 KBS본부 측에 박 본부장을 사고처리하고, 비대위 출범을 요구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이들은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의 대의원 수 배정과 관련해 '규약 임시해석의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고 사후 차기 중앙위에서 승인을 받게 돼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약을 해석해 언론노조가 규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일 열린 KBS본부 비대위에서 대의원 대회 불참을 결의, 소속 대의원을 집단 불참하게 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이들은 '언론공공성 사수투쟁 결의' '최시중 투쟁결의' 'YTN 구본홍 저지 투쟁 결의' 'PD수첩 검찰 수사 등 언론탄압저지 결의' 등 언론노조의 결의사항을 조합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조합원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아울러 "이들은 수차례에 걸쳐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손상시키기도 했다"며 "이들 임원은 지난 23일 KBS본부 비대위를 열어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결의를 유도하고 이를 노보로 공포해 언론노조 내부의 공식적 이의제기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질서를 문란케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이와 관련해 박승규 본부장을 비롯한 KBS본부 임원들이 <KBS노보> 특보 40호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대위원 수를 줄일 수 있다'고 강변하고 언론노조 관계자가 KBS 청원 경찰을 밀어 넘어뜨려서 큰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등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의 제명 결정 직후 박승규 KBS본부장은 3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제명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제명 결정은) 그분들이 깊이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을 것이고, 그분들한테는 잘된 일"이라며 "비대위 출범을 하라면 해야겠지만, 향후 구체적 입장은 게시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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