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고객 정보유출에 대한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이덕승)·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한국YMCA전국연맹(사무총장 이학영)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인단 9763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상은 △(주)하나로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의 전 대표이사 박병무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등이며 피해고객 1인당 1백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기로 했다.

▲ 지난 4월 28일 열린 소비자단체들의 '개인정보보호 공동행동' 기자회견. 이날 하나로텔레콤 불매운동 및 소비자피해보상 관련 집단소송 계획 등을 발표했다. ⓒ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권익변호사단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문형)가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번 1차 소송인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개월에 걸쳐 모집됐다. 전체 소송인단의 규모는 다음달 초 접수예정인 2차 소송인단 5백여명을 포함해 총 1만2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하나로텔레콤은 본인 동의없이 전국의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게 고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고객들의 헌법상 인정된 개인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피고 선정의 이유로는 "하나로텔레콤의 불법 행위는 전 대표이사 박병무의 지시와 대한민국의 묵인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단체들은 "옛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나로텔레콤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축소해왔다"며 내부조사 실시를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는 방통위 쪽에 지난 6월 24일 하나로텔레콤 징계결정 관련 회의록과 현장조사보고서 일체의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23일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녹색소비자연대 쪽은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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