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이 불교방송 사장 시절 허위영수증 기재를 통해 5300여 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 김규칠 위원
불교방송은 지난달 재단 특별감사를 통해 김규칠 위원이 사장 시절 업무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18일 김 위원을 검찰과 법원에 고소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원회지부(지부장 한태선)는 31일 '횡령혐의자는 방통심의위원 자격 없다' 성명을 발표하고 "어떤 사업자가 부도덕한 심의위원이 내린 심의제재 결정을 존중하겠느냐"며 "방통심의위는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컨텐츠 심의를 통해 공정성, 객관성, 공익성을 지켜내는 곳이기에 심의제재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심의위원들의 도덕성은 담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부도덕한 심의위원은 공정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며 "심의위원에게는 민간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요구되기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이는 마땅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우선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김 위원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방통심의위를 지켜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고 부도덕한 위원을 옹호하는 세력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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