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부가 29일 한국언론재단에 발송한 공문. 정부광고대행 사업 일부를 중단하고 민간에 넘기라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9일 언론재단의 주수입원인 정부대행광고 사업 중 기타 공공기관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통보해왔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문화부는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정부대행광고를 민간에 넘기겠다고 압박해 왔다"는 주장이 나오던 터에 이같이 중단통보가 내려져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문화부는 지난 29일 한국언론재단 이사장 앞으로 보낸 공문 '정부광고대행관련 훈령 적용 관련 사항 통보'에서 "훈령 '정부광고시행에관한 건(국무총리훈령 제102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민간자율 영역 확대 차원에서 훈령 적용 대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 공문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국영 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언론재단의 광고대행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훈령 제2조에 규정돼 있지 않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을 받는 법인(특별 및 일반법인) △개인 △중앙행정 각원, 부, 처, 청, 국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거나 특별법인이 아닌 일반법인 등이 해당된다.

따라서 언론재단은 문화부의 이번 통보에 따라 현재 대행하고 있는 정부 광고의 총 15%에 달하는 30억원의 연간 수입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박래부 이사장 사퇴용으로 시행되는 정치적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문화부에 발송할 예정이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국언론재단 외압일지'를 공개하고 "문화부가 지속적으로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한국언론재단의 정부광고대행업무 등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개방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고 협박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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