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정부의 허가 없이 ‘헐값매각’한 KT에게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언론연대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방송·통신 플랫폼 공공성과 KT> 토론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무선방송이면서도 유료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국내 위성방송 플랫폼은 공공성을 지닌다”며 “특히, ‘우주전파자원’의 경우는 국제적인 공용자원이라는 점에서 위성방송 네트워크는 지상파방송과는 훨씬 더 강한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위성 궤도와 주파수 자원은 UN산하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해 할당받고 있다.

▲ 12월 2일 언론연대 15주년 기념 심포지엄 '방송통신 플랫폼 공공성과 KT' 주제 토론회의 모습

조준상 소장은 “2001년 위성방송 출범 당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특정 사업자의 배타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위성방송을 일종의 연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0년, 한국통신이 주도한 컨소시엄이 위성방송 사업자로 선정됐다. 1대 주주가 KT로 30%의 지분을 소유했으며 KBS와 MBC, SBS등 지상파 방송사들이 주요 주주로 참여했다. 그 후, 2011년 1월 KT가 2대 주주의 주식을 전량 인수해 51% 지분을 확보하고 3월 KT스카이라이프로 사명을 바꿨다.

조준상 소장은 “‘공공성’을 지닌 위성방송에 대해 KT가 정부 몰래 위성체를 헐값에 그것도 자기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형태로 팔아먹은 행위는 KT의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해야 마땅한 중대한 사태”라고 규정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 역시 또 다른 공공성을 지닌 지상파 방송 못지않게 엉망이 됐다”면서 “특히, KT에서 무궁화 위성 매각 책임자가 ABS사에 이직했다. 과연 이석채 전 회장이 지배했던 KT가 제정신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조 소장은 “특히, 위성체 매각은 위성궤도, 주파수 등까지 몽땅 넘기는 것”이라면서 “무궁화 위성 2, 3호가 사용하는 우주전파자원이 향후 대한민국 정부에 꼭 다시 할당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채수현 정책위원장은 “KT가 위성플랫폼 사업자로서 위성을 팔아먹은 것은 ‘봉이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아먹었지만 이석채 회장은 우주를 팔아 먹었다’는 비유가 가능하다”면서 “위성방송 사업권을 박탈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동조했다. 채 위원장은 이어, “이(위성방송 사업권 박탁)에 앞서 시설자의 변경사항에 대해 KT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무선국허가 취소사항이다. 무선국허가 취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T, 우주전파자원을 자사 IPTV 가입자를 늘리는데 동원”

이날 토론회에서는 KT가 단지 위성 매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스카이라이프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됐다. 조준상 소장은 “KT는 스카이라이프로부터 플랫폼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인 KT미디어허브로 이관하고 스카이라이프에는 네트워크만 남겨두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소장은 “스카이라이프에 부여한 위성방송 사업면허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스카이라이프의 플랫폼 기능에 수반되는 자체 콘텐츠의 제작, 광고 수주, PP와의 계약 등의 플랫폼 기능이 KT미디어허브로 이관되려면 플랫폼 면허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준상 소장은 “그렇지 않으면 향후 SK브로드밴드에서 플랫폼 기능을 떼어내 SK플래닛으로 이관하는 등의 시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른반 '접시 없는 위성방송', DCS에 대해서도 조준상 소장은 “그 효과는 위상방송 가입자를 IPTV 가입자로 둔갑시킨다는 것”이라며 “결국, IPTV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위성방송 신호를 이용한다는 본말이 전도된 결과를 낳는다. 우주전파자원을 KT IPTV 가입자를 늘리는데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준상 소장은 위성방송 플랫폼을 재건하기 위한 방안으로 ‘KT 지배의 스카이라이프로부터 위성사업권 면허를 조건부 재허가하는 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조준상 소장은 'KT 지배의 스카이라이프 위성사업권 면허의 조건'으로 'KT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상 소상이 제시한 'KT조항'은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일정한 자금의 출자, △KT자회사가 아닌 IPTV 사업자로부터 일정한 자금 출자, △KT출신 임원으로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스카이라이프 파견 금지, △위성방송 신호를 이용해 IPTV 가입자를 늘리는 DCS와 같은 기술결합서비스의 금지 등이다.

또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인 지분 상한선(30%) 도입, △특수관계자가 아닌 IPTV 사업자의 출자,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 방송 난시청해소 명문화(50% 이상), △위성방송 신호의 유료방송 가입자 증대 사용 금지, △플랫폼 면허 개념의 도입, △직접사용채널에 대한 개방채널/중계유선(RO)이나 클린채널 티어 도입, △위성궤도 및 주파수 등 우주전파자원 관리의 정부 독점 및 위성 송출공사의 설립 등을 제안했다.

"주주들이 나서서 낙하산 사장을 막는 것이 정상"

이날 토론회에서는 ‘KT 경영부실화’의 원인은 민영화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동덕여자대학교 권혜원 경영학과교수는 KT 민영화 이후 △KT 주주구성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 강화,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고배당 경영, △임직원 이익분배구조의 불평등 심화, △고배당 감량경영으로 인한 과도한 인력 감축 정책, △장기적 전략 부재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축소, △통신사들의 과도한 경쟁과 소비자 권익 및 공익 축소 등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KT인권노동센터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KT의 현 구조를 그대로 두고 CEO만 바뀐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태욱 집행위원장은 “통신공공성과 통신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지분 49%를 미연방통신법이 규정하는 20%로 낮추고 그 부분을 정부가 매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태욱 위원장은 “그동안 KT 감시해야하는 이사회 장이 외국국적을 가진 자들이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 채이배 회계사는 “정부는 KT를 17조원에 팔았다. 2001년 말 기준으로 보면 KT 순자산은 11조 8천억으로 추정되는 만큼 5조원의 수익을 본 것”이라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채 회계사는 “오히려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낙하산이 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 주주들이 나서서 못 오게 막고 떨어뜨려야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현재의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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