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당내 경선에서의 대리투표가 직접·비밀·평등 선거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내린 첫 판결이다. 이는 향후 다른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재판에서 판결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면서 “직접투표 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진보당 전자투표의 경우 고유인증번호를 두 차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데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진보당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당규에는 직접투표, 전자투표, 부재자투표(우편투표) 등의 투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고유인증번호의 입력 절차를 통해 대리투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통합진보당 당원인 백 모씨와 이 모씨는 지난 해 3월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각 30여 명과 10여 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였던 오옥만 후보에게 대리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인데 이 중 18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며 492명은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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