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최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의 "대통령에게는 KBS 사장 임명권 뿐 아니라 해임권도 있다"는 발언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하는 명백한 도전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신 차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 28일 열린 국회 공기업관련특위. 박선숙 민주당 의원(왼쪽)과 신재민 문화부 제2차관(오른쪽)
박 의원은 28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에서 신 차관에게 "2000년 방송법 제정 당시 왜 국회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의 해임권을 제외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하자 신 차관은 "임명권 조항에도 면직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당시 (언론독립 보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있어 국회가 통과시킨 방송법을 문화부 차관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KBS 사장의 임기는 국회에서 보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을 향해서도 "야당할 때 법에서 뺐던 면직권을 이제 한나라당이 여당 됐다고 아니라고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신 차관이 본인의 직무 범위 아닌 것에 나서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임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 박선숙 민주당 의원(왼쪽)과 유인촌 문화부 장관(오른쪽)
유 장관은 "이번 정권에 들어서 임기내 해임이 불거지는 것이 착잡하고 마음이 아프다. 최근 언론재단 이사장 관련 설왕설래를 제외하고는 문화부 산하기관장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거의 대다수의 기관장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신 차관의 해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신재민 문화부 차관과 박재완 청와대 수석의 KBS 관련 발언을 예로 들며 "'모든 문제가 언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정부의 착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 뒤 "KBS 사장과 문화부 산하 언론기관장 등을 포함한 인사문제 관련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국회 공기업특위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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