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최초 단체소송 사건이 발생했다. 경실련· (사)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사)소비자시민모임·한국YMCA전국연맹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24일 오후 하나로텔레콤을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비자단체소송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눈부시게 성장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비롯한 통신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이 업무 효율성과 편의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이용해왔다”면서 “해당 업체에 소비자기본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요청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개인정보 이용방식을 고수하려는 업체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3일 열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 기자회견>에서 한국YMCA전국연맹 임은경 소비자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정영은
애초 이번 단체소송은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주)인터파크, 코레일 등 4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하나로텔레콤의 경우 △회원이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점 △LG파워콤의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시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동의 없이 일괄 동의를 받는 등 회원들에게 ‘동의를 강제’한 점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 모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취한 것 등이 소비자 권익 침해 사유다.

또 △(주)인터파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입 시 2개 인터넷사업자 모두의 회원약관과 개인정보 활용 및 개인정보 제3자 마케팅활용에 동의해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코레일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활용 약관 등을 모두 동의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등에 포괄적 동의를 해야하는 약관 등을 들어 ‘정보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법규위반 및 서비스이용약관의 금지 및 중지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하나로텔레콤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업체는 이들 단체의 기자회견 직전, 회원 가입정책과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시민단체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와 이번 단체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체소송'은 2006년 9월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번 하나로텔레콤 대상 소송이 국내 첫 번째 사례다. 소비자단체 등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인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소송결과에 의거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24일 경실련 등 4개 소비자단체들은 소장을 접수하면서 “우리나라의 단체소송 제도는 행정차원의 고시 제정 지체 등으로 인해 불완전한 상태로 법문상에만 존재해왔다”며 “현실적 한계 안에서라도 ‘소비자의 권익향상 및 공공이익 실현’이라는 본래의 입법취지가 충실하게 관철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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