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상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 역기능 증가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책을 보면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뿐 아니라 포털 규제책도 포함되어 있어,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부 비판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여론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방통위가 발표한 이번 종합대책 4개 전략 중 하나인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 확립’에는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강력한 처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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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주장만 있어도 바로 삭제…삭제 안하면 처벌

‘포털 등의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으로 △포털, P2P 사업자 등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예훼손 등의 피해자가 정보삭제를 요청할 경우 (삭제 등의) 임시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도입한다.

또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 최소화’를 위해 복수ID 발급을 통해 다수를 가장한 특정집단의 여론조작이나 악성댓글 등 익명성을 이용한 인터넷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한적 본인확인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도 임의 삭제 남용…기업 비판글 등 사라질 판

이렇게 되면 포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즉각 삭제조치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희완 민언련 인터넷부장은 “방통위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포털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글도 삭제되고 있다”면서 “이랜드 노사문제 발생 시 회사에서 노조측 의견을 명예훼손으로 삭제조치 요구를 해 오는 등 그동안 임시조치가 남용되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남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인터넷실명제인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의 여론통제가 대폭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30만건 이상인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하루 10만건 이상 접속사이트 등으로 확대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사이트로 '실명제' 적용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수사 편의 크게 확대…이용자 정보 보호는 무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센터 정책실장은 “최근 조중동 불매운동 등이 포털에서만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번 대책은 결국 최근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를 대폭 늘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이 사이트 쪽에 본인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 정보보호 측면이 무시된 채 그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 여론 통제를 더욱 손쉽게 하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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