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회에서 접수된 2008년 상반기 통신민원이 2007년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방통위는 "2008년 상반기 동안 방통위 CS센터에 접수된 통신민원은 총 15,641건으로 2007년 상반기 23,328건 보다 33% 감소됐다"면서 "사업자 지도를 더욱 강화해 민원처리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민원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접수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민원은 4,649건으로 전년에 비해 54.9% 감소됐다. 지난해 상반기 초고속인터넷 민원은 10,305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건수를 기록했다.

▲ 전년 동기 대비 민원증감 현황 ( 단위 : 건,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분야 민원 감소 이유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어 사업자 지도를 강화했다"면서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개선과 해지 위약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지속적인 이용자보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분야 민원 중 부당요금 민원이 1,552건으로, 약정 계약 해지에 수반되는 위약금 부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민원은 사업자별로 △SO(케이블TV) 1,416건 △하나로텔레콤 1,312건 △LG파워콤 985건 △ KT 799건 등이다.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의 민원은 지난해보다 각각 36.8%과 24.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동전화의 민원 중 부당요금 사항이 가장 많았다. 방통위는 주요 사례로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무료이벤트에 참여한 뒤 별도의 가입절차나 고지 없이 월정회원으로 자동 가입되어 발생하는 소액결제 민원과 사업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관련 민원이 많았다"는 점을 꼽았다.

사업자별로는 △KTF 1,204건 △ SKT 1,180건 △소액결제 827건 △ KT-PCS 533 LGT 427건 등이다. 유선전화 분야의 민원에 대해 방통위는 "광고성 SMS수신 후 확인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정보이용료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없는 상태로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자동 접속돼 발생하는 회수대행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광고성 SMS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 "각 통신사 고객센터(114) 등을 통해 차단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하지 않는 광고성 SMS를 수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 및 이동·유선 전화 이외의 '기타 서비스'에 대한 민원은 올해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와이브로(Wi-Bro) 등 무선 휴대 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분류한 '기타서비스'는 △전용회선 △VOIP(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 △별정통신 △부가통신 등이다.

주종옥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장은 "통신민원 동향에서 드러난 이용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 확산을 예방하겠다"면서 "오는 8월중으로 주요 통신사업자와 '통신민원처리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