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구 방송위원회가 추진해온 안과 다소 다르지만 큰 틀은 그대로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방송에 대한 대규모 규제 완화와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출이라는 맥락은 같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방송법 시행령에 포함된 케이블방송으로 한정된 재허가, 재승인 기간의 확대는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은 재허가 기간 3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 앞, 미디어행동 주최 '방통위의 '대기업 기준' 완화 반대' 기자회견 ⓒ 정영은

대기업 기준 '3조 미만'에서 '10조 미만'으로…SO 방송권역 제한도 완화

하지만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을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으로 높여놓았다.

또한 전체 SO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SO 매출액 규제를 삭제했으며 현행 77개 SO방송권역은 지키지만 SO 방송권역 기준 ‘1/5 초과 금지’를 ‘1/3 초과 금지’로 변경할 것이 유력시 된다. 이는 당초 구 방송위가 마련했던 안인 전체 방송구역 1/5 이하에서 총 케이블 가입자의 1/3 이하로 변경하는 것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규모 규제완화라는 틀은 유지하고 있다.

특히 케이블방송의 경쟁매체라고 할 수 있는 IPTV사업자가 방송구역별로 IPTV, 케이블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SO가 운영해야 할 의무채널 수를 현행 70개에서 50개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송협 "자본의 언론 장악 우려" 건의문 전달

이러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협회는 22일 방통위에 대기업 진출 확대에 따른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의 내용에 대해 방송협회 박상호 연구위원은 “지상파방송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에 대기업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의 언론 장악이 우려된다는 점을 방통위에 전달했다”면서 “방통위는 MSO의 겸영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크림 스키밍’ 등의 문제와 관련해 시청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정부 말 안 듣는 지상파 대신할 대기업 육성 의도" 비판

채수현 언론노조 정책국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CJ를 비롯한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법”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말을 듣지 않은 지상파방송을 대신할 대기업의 지상파방송을 추진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채 정책국장은 “언론노조는 파업을 해서라도 이번 시행령 개정을 막을 것”이라며 “방통위의 야당 추천 위원이 시행령 개정에 동조하는 것은 묵고할 수 없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23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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