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 각각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회의록, 속기록, 녹취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신태섭 KBS이사 해임과 새 보궐이사를 추천한 방통위 전체회의 회의록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PD수첩> 징계를 논의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7월 16일)의 경우 위원 3명이 퇴장한 이후부터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태섭 KBS 이사 해임과 새 보궐이사를 추천한 방통위 전체회의(7월 18일) 역시 대변인까지 뺀 채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지난 16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 ⓒ송선영
"방통심의위 회의규칙, 제한된 경우 제외하고 회의록 의무화"

먼저 이들은 <PD수첩>을 징계한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대해 "방통심의위 회의규칙에는 아주 제한된 경우가 아닌 한 회의록을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심의위는 오후 7시쯤 제작진 의견 청취를 마친 뒤 결정 내용이 나온 자정 무렵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징계결정이 정식 전체회의가 아닌 간담회에서 내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징계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과 회의 공개 원칙 어겨"

또 방통위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방통위 전체회의 역시 안건과 회의 공개 원칙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KBS 이사 건과 같은 중대 사안을 공개하지 않다가 회의 시작 후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위원이 긴급 안건으로 제안하는 형식을 택했고, 대변인 참관까지 막은 채 신태섭 KBS이사 해임과 새 보궐이사 추천을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 지난 18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방통위 박재문 대변인. ⓒ정영은
언론노조는 "신태섭 이사 해임 과정과 새 보궐이사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위원들이 사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는지 점검하려는 것"이라며 "새 보궐이사 선임 절차가 정파적, 정략적 이해에 경도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방송독립과 언론자유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전체회의"라며 "언론노조는 국민과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공유할 것이고 이들 기관들이 방송독립과 언론자유 수호에 적합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냉정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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