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에 올라온 네티즌 의견 "기업 활동과 상관없는 정치문제로 합법적인 기업의 이익 추구권을 침해하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하여 수사하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는 보호하고 일본기업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하겠는가? 불매운동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라. 지켜보고 있을테니~"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검찰의 이러한 논리를 일본제 불매운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관광을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은 '1차 불매운동 '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2차 불매운동'에 해당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본제 불매운동이 아직 조직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터넷 공간에는 "독도 문제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기업과 제품의 목록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 우익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요 기업과 임원들의 명단도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셈이다.
아마도 조중동은 애국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몰아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과 조중동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게 되는 셈이 아닐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를 펼쳐서야 누가 바른 검찰, 바른 언론이라고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