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에 올라온 네티즌 의견 "기업 활동과 상관없는 정치문제로 합법적인 기업의 이익 추구권을 침해하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소환하여 수사하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주는 보호하고 일본기업은 보호하지 않는다면 어떤 외국 자본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하겠는가? 불매운동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하라. 지켜보고 있을테니~"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에 한 네티즌이 실명으로 올린 글이다.

▲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에 올라온 네티즌 의견
일리가 있는 얘기다. 검찰은 이미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2차 불매운동' 금지법제를 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어 외국의 법률잡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면서 "불매운동 처벌에 있어 미국에서는 1차 보이콧은 놔두고 2차 보이콧은 사법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말에 의하면 조중동을 보지 말자고 하는 것까지는 '1차 불매운동'이지만, 조중동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2차 불매운동'이 되기 때문에 직접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이러한 논리를 일본제 불매운동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으로 관광을 가지 말자고 하는 것은 '1차 불매운동 '에 해당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명백히 '2차 불매운동'에 해당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본제 불매운동이 아직 조직적으로 확산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독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터넷 공간에는 "독도 문제로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며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일본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기업과 제품의 목록까지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심지어 일본 우익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요 기업과 임원들의 명단도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수사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셈이다.

▲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올라온 일본제품 불매운동 목록
검찰의 기존 논리대로라면 네티즌들의 범법 혐의가 명백해 보이는데도 왜 일본제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까. 조중동이 문제삼지 않아서일까. 미쇠고기 수입 반대와 관련해 조중동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네티즌들의 자사 광고 중단운동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압박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가 불거진 이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이들 지면에서 기사를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조중동은 애국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몰아세울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검찰과 조중동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게 되는 셈이 아닐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논리를 펼쳐서야 누가 바른 검찰, 바른 언론이라고 할 것인가.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에서 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나는 네티즌이다. 매일 사이버 공간에 접속해 소통하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미디어에 연결된 삶을 살고 있다. PC와 휴대전화, MP3 등을 통해 수많은 네티즌들과 소통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우리가 접속해 소통하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미디어스 공간에 풀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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