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8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궐이사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추천해 사실상 현 신태섭 KBS 이사를 해임했다.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는 KBS 이사를 추천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임 권한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방송법 46조에 따르면 '(KBS)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현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되어있기 때문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대변인이 18일 전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영은

박재문 방통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제20차 회의에서 송도균 부위원장과 형태근 상임위원 등이 긴급안건으로 'KBS 보궐이사 추천에 관한 건'을 제출했다"면서 "신 이사가 동의대에서 징계를 받고 해임돼 이사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즉 방통위는 오늘 회의에서 신태섭 KBS 이사의 자격 상실을 확인했고, 그에 따라 추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대변인은 신속하게 보궐이사를 선출한 이유에 대해 "방송법에 따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방송법 제47조 제1항,2항)"이라며 "제출된 안건을 미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는지 여부는 비공개 사안이라 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의대는 지난달 20일, 신 교수가 학교의 허가 없이 KBS 이사로 활동하는 등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며 7월1일자로 해임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부산지방법원에 △해임무효 소송과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냈다.

하지만 신태섭 교수의 해임 무효 여부는 현재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는 사안이라 이번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재문 방통위 대변인은 "소송이 진행 중인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가 결정나면 그 때 법률 검토를 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당연 퇴직의 근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느냐"면서 "결원상태가 발생했으니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답했다.

이날 방통위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93.7.27. 선고 92다40587)를 예로 들면서 "신태섭 이사는 공무원법 33조에 따라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방송법 48조의 이사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항을 자격 상실의 근거로 제시했다. 1993년 대법원 판례는 사립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다.

18일 보궐이사로 임명된 강성철 교수는 부산대 행정학과와 부산대 대학원(행정학 석사·박사)을 졸업했으며,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보궐 이사의 잔여임기는 내년 8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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