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3~4만 원 대의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이 m-VoIP 서비스를 차단한 통신사를 상대로 손배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참여연대는 30일, 3~4만 원대의 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16명의 소비자들과 함께 저가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모바일인터넷전화(mobile-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이하 m-VoIP)를 차단한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136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표적 m-VoIP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카이프’와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NHN의 ‘라인’, 다음의 ‘마이피플’ 서비스 등이다.

소장에서 이들은 “SK텔레콤과 KT는 3만원 및 4만 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는 m-VoIP 서비스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작성한 후, 이를 통해도 원고들의 m-VoIP 서비스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일정 용량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와 같은 용량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소비자인 원고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라며 “피고들이 이에 간섭해 일정한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즉, 34요금제 및 44요금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큼 m-VoIP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56조(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더군다나 피고들은 원고들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으면서 유독 m-VoIP 서비스에 대해서만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구체적으로, 원고들로서는 m-VoIP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피고들의 음성통화 또는 영상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원고들은 몇 배나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국제전화를 할 경우 원고들의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금 136만원의 경우에도 이 같은 직접적인 피해에 따라 계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관련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처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이용 방해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측면에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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