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도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이버폭력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지난 14일 네티즌들의 광고 불매 운동으로 피해를 봤다는 업체가 고소장을 냈다는 인터넷 뉴스에 협박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도 사법처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광고중단 운동의 피해 업체가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기사에 순식간에 협박성 댓글이 쇄도했다. 이러한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면서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반드시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초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한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의 네티즌이나 운영진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14일 인터넷 뉴스에 협박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도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한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