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정부 측의 공직자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제작진들이 소회를 밝히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양청우 변호사, 조능희 PD, 송일준 PD. (언론노조)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이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일보와 수사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4일 조능희 PD 등 <PD수첩> 제작진 5명이 중앙일보와 기사 작성 기자,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사 5명을 상대로 낸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기사의 사실 확인을 위한 기자의 노력을 고려하면 악의적인 보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2009년 6월 15일자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 돼>에서 "검찰은 지난달 말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병원 의료진과 주치의로 알려진 AJ 바롯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소송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우병 편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 중앙일보 2009년 6월 15일자 <"빈슨 소송서 vCJD언급 안돼>

이에, 당시 제작진이었던 조능희·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와 작가 김은희씨는 지난해 6월 "실제 빈슨은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빈슨 소송의 재판기록에도 그렇게 기재돼 있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4일 재판부는 "당시 관련 수사가 사회적 논란과 관심이 지속됐던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보도는 제작진이 언론인으로서 가지는 사회적 평가와 가치를 저해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서도 "기자가 경솔하고 다급하게 보도한 측면이 있지만 악의적 보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나온 제보였기 때문에 취재기자로서는 제보의 오류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능희 PD는 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중앙일보는 익명의 검찰 관계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이러한 언론의 무책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PD는 "법원 판결로 인해 권력기관의 관계자가 기소 전 허위 사실을 흘리는 행태는 계속될 것"이라며 "앞으로 언론이 익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해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