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외 9명은 '이석기 녹취록'을 단독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주먹을 불끈 쥔 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대표 김칠준 변호사, 이하 공동변호인단)은 3일 오후 2시 한국일보를 상대로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같은 날, 공동변호인단은 국정원장 및 녹취록 유출담당직원, 한국일보 사주와 기사 작성 기자 등에 대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공동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것을 그대로 언론에 기사화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행위이자 범법행위"라며 "언론기관인 한국일보가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해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형사사법질서 자체를 형해화"시켰다고 주장했다.

▲ 2일자 한국일보 1면에 실린 사고
공동변호인단은 "법률가적 양심에 기초해서 보았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정원의 행태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의 대표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다산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계성 한국일보 편집국장 직무대행은 3일 "국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관련 보도를 했고, 이는 언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법원에 가서 한국일보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며 "(이석기 의원 사태는) 국민의 생명, 안전, 헌법적 가치를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피의사실공표 등 법률위반이라고 (대응)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아직 통진당 측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계성 대행은 "만약 언론사가 (녹취록 전문 가운데 일부를) 자의적으로 발췌해서 일정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마녀사냥 이겠지만 전문공개는 오히려 왜곡의 위험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며 "전후 맥락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국민들이 올바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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