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이 논란이 되며 국정원 개혁 여론에 불이 붙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원을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터넷 게시판 등에 5·18 왜곡과 호남 비하 등의 활동을 하다 통합진보당에 의해 피소된 네티즌 ‘좌익효수’가 검찰수사결과 국정원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데 대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지역감정과 국론 분열 조장에 앞장선 국정원을 다시금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국기문란을 한 것도 부족해서 특정지역 비하 신조어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유포시키고,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5.18 마저 북한과 연계시켜서 명예훼손을 자행했다”며 “‘좌익효수’를 직원이 아니라고 거짓 항변했던 국정원의 모습은 현재 국정원에 근본적인 수습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고 발언했다.

▲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 (뉴스1)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은 이석기 사태를 통해서 시대적 과제인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킬 수 있다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등의 2일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좌익효수’가 댓글 작성을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은 아니지만 국정원 직원은 맞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 아이디를 사용한 국정원 직원은 인터넷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의 지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좌익효수’는 그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께까지 2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씨족을 멸해야 한다” 등의 비방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국정원 해체 주장한 적 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해체를 추진한 것도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뉴스1)

2003년 5월 한나라당은 정형근·홍준표 의원 등 당시 국회 정보위원들과 김용균 의원 등 법사위원들로 이뤄진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설립 기획단’을 구성해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 기능 강화 △국내 부문 검찰 이관 △대북관련 부문 통일부 및 국군 기무사로 이관 등을 뼈대로 하는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국정원이 존립할 이유가 있느냐는 논의는 지난 대선 이전부터 나왔다”며 “국정원이 정치사찰, 도·감청, 대북뒷거래를 일삼아 온 만큼 이번 기회에 아예 국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나라당은 4월 고영구 국정원장 임명이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되자 이에 반발하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었다. 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해외정보처 신설을 공약하고 고영구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국내 보안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네티즌 등에 의해 널리 알려지면 국정원 개혁 논란에서 국내정치파트 폐지 등과 관련해 새누리당 인사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에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 취소

한편,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 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쳤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건도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 김 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123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 3일 오후 서울 국정원 앞에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이들은 “이번 사건은 날조됐다"며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이 위기 탈출을 위해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해 터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된다"며 "국정원이 김씨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이 과중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을 적발당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씨는 이후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친 다른 직원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해임처분에 불복,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SNS 등에서 네티즌들은 “국정원 직원들은 답이 안나오네”, “세금이 아깝다”, “일반 회사원들은 단칼에 짤릴 사안인데, 공무원 면책 특권인가?”, “앞으로 근무시간에 고스톱 치려면 국정원 직원과 쳐야겠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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