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1조 8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네이버. 네이버의 인터넷 광고독점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2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후원으로 한국언론학회(회장 김정탁)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인터넷·모바일 광고의 선정성을 분석하고, 광고거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한국언론학회가 2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모바일광고 특별 세미나 개최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그동안 네이버를 비롯한 인터넷 포털들은 신자유주의의 성장지원 정책과 탈규제에 힘입어 자유로운 성장을 구가해온 반면, 공정경쟁이나 윤리적인 측면 등에서의 규제는 거의 받지 않았다”며 “네이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큰 최대 매체가 된 이상, 공정경쟁은 물론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김민기 교수는 “네이버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40%에 달했다”며 “네이버가 땅 짚고 헤엄치면서 끌어 모은 수익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민기 교수는 “(네이버가 이 같은 영업이익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덩치만 키우는데 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에 네이버가 이젠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황소개구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기 교수는 “네이버가 자신들이 미디어가 아니고 유통회사라는 입장에서 각 신문사들로부터 콘텐츠를 아무런 대가도 안주고 그냥 사용하는 형국”이라며 “네이버가 막대하게 거두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분은 당연히 콘텐츠를 만드는 신문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기 교수는 “(네이버가) 자신들의 플랫폼에 공급되는 기사가 문제가 발행하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거나 못 본 체 하는데, 백화점에서 제품을 팔면 제조사도 책임을 지지만 백화점도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이 네이버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민기 교수는 △일반 광고회사, △온라인광고회사, △미디어렙, △디지털광고종사자 등 광고업계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광고 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김민기 교수는 조사결과를 종합하고 “특정 포털의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증가되면서 광고거래 과정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인터넷 광고 거래 질서 문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김민기 교수는 “인터넷은 이제 단일 매체로는 국내에서 광고매체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업계 발전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일정 수준 공적 책무를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명희 AMPR M&C 소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모바일 광고의 선정성을 분석했다.

신명희 소장은 “절대 빈도면에서 인터넷 광고 선정성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문제는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명희 소장은 “인터넷광고의 심의원칙으로는 모든 광고는 적법성, 정직성, 진실 추구, 사회적 책임감, 공정한 경쟁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심의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전 심의는 최소화 하되, 사후 심의는 강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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