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을 벌이는 네티즌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6월 20일 "네티즌들의 조중동 광고주 압박운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며 "기업체에 대해 광고중단을 요구하고 집단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단속해 정상적 기업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일에는 광고중단 운동을 진행한 네티즌 20여 명을 출국금지시켰다.

▲ 미디어행동이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네티즌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언련
미디어행동은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행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을 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라며 "누리꾼들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고주 압박운동이 출국금지까지 당할 범죄인가"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중동에 광고한 기업들의 목록을 올리거나, 해당 기업에 항의 전화를 한 것이 중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인 출국금지까지 당할 범죄냐"며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어 미국 등의 판례까지 끌어와 처벌하려는 경찰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검찰이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조중동 광고기업들 마저도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수사를, 출국금지라는 무리한 수단까지 동원해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뻔하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제약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을 구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고주 압박운동은 조중동의 왜곡보도에서 비롯된 것"

이들은 "조중동 광고기업들에 대한 항의·불매운동은 이들 신문의 왜곡보도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정부와 검찰은 누리꾼을 탄압하는 방식으로 조중동을 구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지는 못할망정 '정권의 구원투수'라는 비난을 받아도 좋은 것인가. '정치검찰'도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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