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29일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며 "피고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김종국 MBC 사장, 김장겸 보도국장, 박영일 기자다.

▲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신경민 막말 파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유승룡)는 신 의원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는 기각했지만 손배소는 인용했다.

법원은 "MBC가 신 의원의 명예훼손을 한 점은 인정된다"며 "(MBC가)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에서 진실성은 충족되지만, 이 보도가 중립적 언론기관의 위치에서 보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이 보도는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보다 MBC가 이해관계의 한 주체로서 보도한 것이라는 판단"이라며 "또 6차례나 똑같은 보도를 반복했다. 이렇게 반복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공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신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신 의원이 (정정보도를) 구하는 부분은 (비하라는) 의견 표명 부분이기 때문에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밝혔다.

법원은 "MBC는 신 의원의 발언 자체를 자막으로 낸 뒤 이를 비하 발언이라고 표현했다"며 "MBC 보도에는 (신 의원의) 발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시청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지만, 발언 사실을 적시했다"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10월 16일 <신경민 막말 파문>이라는 리포트에서 "오늘(10월 16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특정 방송사 간부들에 대해 막말을 쏟아냈다. 출신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MBC는 "신경민 의원이 MBC가 뉴스 시간대를 옮기는 문제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을 받고 MBC 구성원들을 아둔하다고 비하하는 막말을 쏟아 냈다. 신 의원은 이어 보도국 간부들의 실명을 하나씩 거론하며 비하하는 말을 이어갔고 특정인을 향해서는 출신 지역과 지방대학 출신임을 비하하는 듯한 비난을 이어갔다. 다른 간부의 출신고교까지 거론했으며 구태인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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