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사장 배석규)이 '국정원 SNS 보도 불방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보도국장 불신임투표를 진행한 유투권 YTN기자협회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 YTN은 6월 20일 새벽 5시부터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 특종 리포트를 보도했으나, '리포트가 어렵고 애매하다'는 편집부국장의 판단에 따라 오전 8시 이후 리포트로 방송되지 않았다. (YTN 뉴스 화면 캡처)

YTN은 6월 20일 국정원의 SNS 여론조작 정황을 특종보도 했으나 회사 측은 '리포트가 어렵고 애매하다'며 당일 오전 방송을 돌연 중단시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YTN 보도국 회의 내용까지 미리 알고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YTN기자협회와 노조는 진상규명 및 책임자 문책 등을 요구했으나, YTN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YTN 사측은 기자협회가 불방사태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한 보도국장 불신임투표에 대해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회사가 임명한 보도국장에 대해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사내 질서를 저해하는 사규위반행위"라며 8월 1일 유투권 기자협회장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그리고 YTN 사측은 23일 유투권 기자협회장에게 감봉 1개월을 통보했다. 감봉 1개월은 YTN 규정상 자동적으로 1년간 승호가 정지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담당 간부의 지시로 방송이 중단됐던 YTN의 국정원 SNS 특종은 이달의 기자상 등을 수상하며 외부의 호평을 받았으나 정작 YTN 내부에서는 '중징계'의 발단이 된 셈이다.

유투권 YTN 기자협회장은 28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특종 보도 중단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일부 (YTN) 간부의 내통 가능성까지 거론됐으나 회사는 책임자 문책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않고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많은 기자들의 정당한 의사표현 행위에 대해서만 꼬투리를 잡아 징계한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며, 수용하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