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미국산 쇠고기 시식 조작 사진(7월 5일자 9면 '미국산 쇠고기 1인분에 1700원') 파문과 관련해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편집국장과 관련 데스크, 해당 기자들에 대해 감봉·경고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 중앙일보 7월 10일자 2면
중앙은 10일자 2면 <사진·기사 검증시스템 강화하겠습니다> 사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연출 사진은 취재 윤리 불감증이 부른 중대 실책"이라고 사과했다. 그리고 사고의 많은 부분을 지난 8일 지면에서 언급한 취재 및 사진 게재 경위를 해명하는데 할애했다.

중앙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 "4일 오후 5시쯤 식당에 도착했을 당시 현장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며 "사진기자는 시험판 신문의 마감 시간 전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 사진부문 내근기자에게 '일단 우리 일행이(중앙일보 경제부분 기자와 사진기자, 중앙일보 인턴기자 두 명) 식사하는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일반 손님 사진으로 교체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그러나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취재를 거부했고, 그 사이 사진부 내근 기자는 전송된 연출 사진에 아는 얼굴이 없어, 손님들이 들어온 뒤 찍어 보낸 사진으로 알고 잘못 출고했다고 해명했다. 편집국 야근자 역시 사진의 문제점을 잡아내지 못했고 경제부문 기자는 뒷모습만 노출돼 동료기자들도 알 수 없었으며 인턴은 근무한지 이틀밖에 안돼 알아보지 못했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중앙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 후 인터넷 일각에서 사진 설명이 논란이 됐고 논란 과정에서 '혹시 설정된 사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본사가 바로 경위 조사에 나설 무렵 한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해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사진 게재 경위와 사과 과정을 길게 밝힌 중앙은 "현장취재 기자들과 내근 데스크 및 선임기자들의 '취재 윤리 불감증'과 부주의로 벌어진 일"이라며 "연출 사진을 쓸 경우 독자의 판단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오해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한 중대 실책"이라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아울러 중앙은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휘 책임을 진 편집국장과 관련 데스크, 해당 기자들에 대해 각각 그 책임에 따라 감봉 경고 등 징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중앙은 마지막으로 "미국 뉴욕타임스 등 유력 신문들은 취재 윤리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솔직히 공개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취재 윤리에 더욱 충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사진과 기사에 담긴 내용들을 검증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fact-checking system)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