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7)이 노조가 고발한 지 117일만인 23일, 결국 구속 기소됐다. 언론사 사주가 구속 기소된 것은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4월 29일 장 회장이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5일 저녁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오르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비대위 제공)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4가지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서울경제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포기해 19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또, 한국일보 자회사인 한남레저의 저축은행 채무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장재구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제의 자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모(60) 전 한국일보 상무, 장 모(46) 서울경제 감사, 노 모(54) 서울경제 상무 등 3명에 대해서도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각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열(60) 한국일보 대표는 관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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