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구 한국일보 회장(67)이 노조가 고발한 지 117일만인 23일, 결국 구속 기소됐다. 언론사 사주가 구속 기소된 것은 2001년 언론사 탈세 사건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일보지부는 4월 29일 장 회장이 서울 중학동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회사에 200억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범)는 장재구 회장이 한국일보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4가지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서울경제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포기해 196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다. 또, 한국일보 자회사인 한남레저의 저축은행 채무 23억원과 관련해 한국일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한국일보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가 있다.
이와 함께, 장재구 회장은 2007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경제의 자금 137억원을 횡령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꾸며 장 회장이 서울경제에 갚아야 할 개인 빚 40억원을 상계 처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60억원을 출자하도록 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모(60) 전 한국일보 상무, 장 모(46) 서울경제 감사, 노 모(54) 서울경제 상무 등 3명에 대해서도 장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다며 각각 배임 및 횡령 혐의를 일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진열(60) 한국일보 대표는 관여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