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근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찰의 국가보안법 피해자 양산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진 맨 오른쪽이 박정근씨의 모습. (사진은 박정근후원회 측 @ilyoil 님이 촬영 후 배포)

북한 트위터 계정 우리민족끼리(@uriminzok)를 ‘리트윗’하고 ‘멘션’을 보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정근 씨(25세, 사진사)가 22일 오후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정근 씨는 2011년 9월 21일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직원으로부터 사진관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후 다섯 차례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던 박 씨는 2012년 1월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다음날인 2012년 1월 11일 구속되었으며 40여일 뒤인 2012년 2월 20일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출석확인 서약서와 공탁금 1,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 받았다. 당시 트위터에서는 박씨의 보석금 1,000만원 중 모자랐던 300여만원을 불과 30분 만에 모금하여 ‘박정근 사건’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후 박정근 씨의 재판은 매 공판마다 검찰 측의 무리한 논리로 화제가 되었다. 검찰 측은 트위터가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라고 말했고 “깨진 유리창 이론”(가벼운 범죄를 방치하면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들며 중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2012년 10월 10일 제7차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같은 해 11월 21일 법원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박정근 씨 모두 항소하였고 올해 7월 4일 2심 공판에서 검찰은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2일 2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박정근 씨는 트위터에서 활동할 당시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명백한 사회당의 당원이었고 트위터의 내용도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기는커녕 김정일과 북한 등을 농담의 소재로 끌어들이며 조롱하는 데 사용했다. 하지만 박정근 씨는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신념이 친북이 아님을 강조하기보다 ‘사상의 자유’ 일반을 옹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하면서 더한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근 씨는 이미 경찰 수사와 구속 수감, 검찰 기소와 공판 과정을 거치며 만 2년의 시간 동안 불필요한 고통을 겪었고 인신구속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 상고의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의 리트윗에 대한 수사’ 이후 유사 사건들이 이어졌다는 점이 문제다. ‘박정근 후원회’가 파악한 것만 해도 유사 사건만 7건이나 된다고 한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 자체가 개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효과를 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박정근 씨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유명해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2012년 11월 <한국: 국가보안법-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보고서에 사건이 실리기도 했다. 올해 4월 24일 호주 난민심사재판소는 이 보고서를 인용하며 동성애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한 한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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