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8일 "인터넷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상습적으로 올린 게시자와 글을 관리한 일부 카페 운영진 등을 출국 금지했다"며 "출국금지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네티즌 2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해 광고주 압박 운동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포털 측에 사실조회 요청을 통해 이들 네티즌의 IP를 추적,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이들의 인터넷 ID에 대한 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 한 실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알려지자, 검찰청 홈페이지에는 "나도 출국금지 시키라"는 네티즌들의 수천 개 항의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8일 광고중단운동을 벌여 검찰의 수사를 받는 네티즌을 위해 공동 변호인단(단장 안상운 변호사)을 구성,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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