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청소년 관람가 영화에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6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체관람가’를 비롯해 ‘12세이상 관람가 및 15세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 상영 전후에 주세법에 다른 주류의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민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모니터링에서 청소년이 관람하는 영화에 주류광고가 상영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담배광고의 경우 과태료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반해 주류광고는 100만원의 벌금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등에서는 일정시간대 주류 광고를 금지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극장에서는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 전에도 주류광고를 내보내고 있어 청소년의 음주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강동원 의원과 김광진, 김성곤, 김윤덕, 민홍철, 박민수, 배기운, 심재권, 이미경, 이인영, 이에리사, 윤관석, 전순옥, 정호준, 최동익, 최재성,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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