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KBS 사장 해임권 및 YTN 사장 관련 발언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신 차관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먼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 해임권이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신 차관의 KBS 사장 해임권 발언에 대해 "방송법도 모르는 무식한 신재민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언론노조 "방송법도 모르는 무식한 신재민, 차관 자격 없어"

▲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미디어스
언론노조는 "신 차관이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에 관한 방송법을 대충이라도 읽어 보았다면 이런 무식한 말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신 차관이 제 맘대로 방송법을 개정하거나 해석할 천부적 권한을 갖지 않고서야 이런 무식한 말을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2항에 따르면 KBS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지만 해임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사장의 임기와 결석사유는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신 차관이 이명박 정권의 주구를 자처하며 KBS 사장 퇴진에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언론노조는 YTN 구본홍 사장 내정과 관련된 불만을 왜 정부에 항의하느냐는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해 "신 차관의 무식은 여기서 또 나타난다"며 "YTN 이사 6명 중 4명은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로 이들은 구본홍 씨 사장 추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형식상 이사회를 거치지만 정권의 방송 장악 의지가 공기업을 통해 반영된 것"이라며 "신 차관은 이미 최시중, 이동관과 함께 언론의 적으로 규정되었다"며 고위 공무원으로서 관련 법률지식조차 부실한 책임을 스스로 물어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언련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 사퇴 압박"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도 지난 5일 발표한 '신재민 차관, 방송장악위해 법도 짓밟나' 성명을 통해 신 차관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민언련은 "KBS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신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방송법 조항을 언급, "신 차관의 발언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인 사퇴 압박"이라고 비난했다.

민언련은 이어 "방송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인가 아니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도 법도 무력화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반문했다.

▲ 지난달 16일 서울시청 광장 촛불집회에서 YTN 비대위가 선전전을 하고 있다. ⓒ송선영
"YTN 사장 임명에 대해 이사회에 항의하라"는 신 차관의 발언에 대해 민언련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언론 관련 기관에 내려보 낼 '낙하산 부대'의 명단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곧 현실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민언련은 "YTN 이사 6명중 4명은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임을 밝힌 뒤 "공기업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사장들을 '물갈이'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이들 공기업 추천 인사들이 구본홍 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어 "YTN 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이 구본홍 사장 임명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아울러 "신 차관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에 앞장서 '언론3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이번 발언으로 그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라며 즉각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지난 4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KBS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 "YTN 노조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 출신인 구본홍 씨의 YTN 사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데 사장 임명은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항의하는 게 맞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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