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낸 차영씨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확인소송을 제기했다.

▲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차영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씨는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조희준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씨는 2001년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낼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났다.

차씨에 따르면, 조씨는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결국 2003년 초 차씨는 남편과 이혼했으며, 이후 조씨와 동거하기 시작해 2003년 8월 미국에서 아들 A군을 낳았다.

조씨는 A군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으나, 차씨와의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2004년부터 연락을 끊고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다. 이후, 차씨는 생계와 아이 문제로 인해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조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A군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A군을 조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 2004년 초부터 사용한 양육비를 매월 700만원씩으로 계산한 8억여원 중 일부인 1억여원을 우선청구했으며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차씨는 자신의 이혼으로 큰 딸이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일이 계속됐으나 조씨가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위자료 3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청구했다.

차씨는 최근 조씨 부자가 배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조씨가 자신에게 배임혐의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씨의 파렴치한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정치적 입지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차씨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지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KT에서 마케팅전략담당 상무, 고문으로 활동하다 2010년 민주당 여성대변인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는 민주통합당 후보로 서울 양천갑에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길정우 후보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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