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가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19일 오후 비대위는 한국일보의 대표이사인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사장(한남레져 대표이사 겸직)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유령회사인 자회사 '한남레져'가 33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한국일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가 47%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재구 회장, 장재국 전 한국일보 회장, 장재민 미주한국일보 회장이 각각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남레져는 법인 등기상 주택 및 관광숙박시설 건축,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스포츠 시설 대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되어 있으나, 주소지인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인건비 지출조차 없는 '유령회사'라고 비대위는 밝혔다.

▲ 17일 저녁 9시30분경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서 귀가하던 장재구 회장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하기 위해 한국일보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비대위에 따르면, 한남레져는 2010년말 부채비율이 534.9%에 달하는 부실기업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변변한 자산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이지만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3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일보가 9건의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암동 주택, 양천구 지국, 경기 이천 토지 등 한국일보가 보유한 부동산 다수가 한남레져가 저축은행에서 대출한 금액의 담보로 잡혀 있으며,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44억여원이다.

한남레져는 한국일보 자산을 담보로 잡히면서 형성한 자산을 대부분 단기투자자산(35억9403만원)으로 분류해두고 있으며, 비대위는 △이 회사가 전혀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종업원 없이 대표이사 박진열, 사내이사 장재구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일보 경영진 또는 장씨 일가가 단기투자금 명목으로 이 돈을 챙겨간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유령 자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한 장재구 회장은 한국일보에 대한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일보 비대위는 4월 29일 장 회장이 중학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장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장 회장은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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