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결정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다.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미 심의위는 지난달 28일 출범하자마자 다음 카페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언어 순화와 과장된 표현의 자제 권고’를 내리면서 정치 심의 논란에 휩싸였던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심의위원들이 이성적 판단을 해줄 것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지만, 결국 심의위는 독립적인 내용심의 기구가 아니라 권력 보위를 위한 검열 기관임을 선언하고 말았다.

심의위의 판단은 권한없는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심의위는 어제 열린 전체 회의에서 58건의 게시글에 대해 '해당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하였다. 심의위는 질의응답에서 불법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광고주 이름이나 담당자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한 네티즌들의 게시물을 불법적인 '업무방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업무방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심의위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조차 않는 영역이다. 심의위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제4호, 제8조제4호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심의위는 자신이 모든 위법행위를 판단할 권한이나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이 마치 사! 逅璲! 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심의위의 삭제 요구는 위헌적이다.

이번 심의 결과가 네티즌 게시물에 대한 삭제로 이어질 경우 이는 중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인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정보를 ‘불법정보’라고 결정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경우, 정보통신사업자나 게시판 운영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나서 삭제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상 자율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구는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강력한 행정기관의 뒷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200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던 ‘불온통신’ 규정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위헌이다.

인터넷 통제가 몰려온다.

보수언론의 인터넷 공격과 보조를 맞추어 정부 역시 총공세 중이다.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을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오늘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인터넷정보보호종합계획’이라는 명목 하에 ‘임시조치’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현행 37개 사이트로부터 대폭 확대할 방안을 찾고 있다. 아니 해당 정보가 불법 여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임시조치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니, 대통령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통치하던 유신시대로 회귀라도 할 작정인가.

네티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자!

이처럼 부당한 결정에 굴복하지 말자! 시민의 직접행동의 위력을 보여주자. 이미 수천명의 네티즌이 나도 광고불매 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자수(?)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우리가 지금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동이다. 촛불처럼, 더 많이 외치고, 더 많이 글을 올리자. 우리의 직접행동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말도 안되는 검열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과 함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현행 법률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조중동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이 삭제된 네티즌들은 자신의 게시물을 캡쳐하여 이메일을 주시기 바란다. (delete@jinbo.net)

- 방송통신심의위의 정치적 심의 규탄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의 부당한 삭제요구에 불복종한다!

2008년 7월 2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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