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언론인법 공청회’가 오는 21일 오전10시 국회에서 개최된다. YTN 해직 기자들이 현재 ‘공정방송을 위한 국토 순례’를 진행하는 등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공청회가 해직언론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초석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여야 간사는 ‘해직언론인 공청회’를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회 밖에서 해직언론인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여론이 높고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안이라 새누리당이 묵인 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새누리당 측에서 민주당이 2012년 발의했던 법안에서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등의 용어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당에서는 공청회 개최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 YTN 해직 기자들이 출정식에 참여한 언론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미디어스

이에 따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미방위 소속)은 18일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해직언론인복직및명예회복등심의위원회를 구성이다. 해당 심의위는 소속 언론사의 임용권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을 명할 수 있다. 해당 언론사는 심의위의 명을 수용해야 하며 징계처분에 관한 기록 자체를 말소해야한다. 또, 해당 언론사는 해직언론인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추가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언론사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사실조사를 거부했을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노웅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KBS, MBC, YTN 등 주요 언론사의 낙하산 인사 반대와 언론자유, 공정성 회복 등을 주장하다 해직·징계 받은 언론인이 450여 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에는 언론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언론인들이 언론자유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 해직·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법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본 법안은 언론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을 복직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언론인에게는 그 기록을 말소시켜 명예와 생존권을 회복시킴으로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 이종걸, 배재정, 최민희, 김광진, 신경민, 유기홍, 김성주, 유승희, 우원식, 전병헌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12년 8월에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관련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18일 <해직언론인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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