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종편 TV조선과 채널A가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에서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징금 바로 아래 단계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이는 법정제재로 재허가시 감점 4점에 해당하는 중징계이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518민주화 운동 왜곡 방송 캡처

방통심의위는 “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확실한 근거에 기초한 정확한 사실전달이 필수적임에도, 이미 법적·사회적으로 공고화된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방송은)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와 희생자 및 참가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TV조선과 채널A의 5·18 왜곡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5월 13일 분)는 전 북한특수부대 장교가 출연해 5·18민주화 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지칭해 문제가 됐다. 또, “시민군이라기보다도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들이다”, “5·18 광주사태 자체가(중략) 김정일, 김일성에 드리는 선물이었다”고 방송했다.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5월 15일 분)은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을 주제로 토론하면서 5·18 당시 남파된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방송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프로그램을 자체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 역시 논평을 통해 “각 종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최소한의 조치는 해당 프로그램 폐지”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논평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징계와는 별도로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종편 승인 취소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뉴스타파N> 객관성 위반…"왜곡된 잣대로 심판한 것…활동제약 우려"

이날 방통심의위는 RTV를 통해 방영된 <뉴스타파N> 3회(3월 15일 분)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과 제20조(명예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이 예상된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N> 3회의 ‘긴장과 대결 부추기는 KBS’ 리포트에 대해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날 방송의 ‘미스터 따법, 권재진(전 법무부 장관)의 낯뜨거운 이임식’ 리포트에 대해서는 “특정인·특정조직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N>을 방영한 RTV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채널 및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적(퍼블릭 액세스) 성격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여, RTV가 아니었다면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렸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황일송 기자는 “뉴스타파가 자기들(방통심의위원들) 말로는 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사도 아니라고 해서 취재도 불허해놓고 보도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객관성 위반을 결정한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기자는 “일반적인 법과 상식의 잣대로 <뉴스타파>를 심의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왜곡된 잣대로 심판하려고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일송 기자는 “<뉴스타파>를 방영한 RTV에 대해 오늘은 ‘권고’를 의결했지만 점차 제재 수위를 높여가면서 우리의 활동을 제약하려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박근혜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인공기를 병렬 배치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법정제재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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