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김요한 기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 조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구속 입건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검찰이 ‘장고 끝 악수를 뒀다’며 ‘보다 공정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요한 기자는 2010년 법조 뉴스 가운데 최고의 특종으로 꼽혔던 '그랜저 검사'를 발굴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2010년 언론 이사람)

▲ 김요한 SBS 기자
김요한 기자는 SBS 홈페이지 <취재파일> 란에 ‘원세훈 불구속, 뭐가 문제인가’라는 글을 올려, 검찰 수사팀의 구속 의견을 막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장관의 눈치를 보다 불구속 의견을 낸 검찰을 비판했다.
김요한 기자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두 사람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며 “비판의 요지를 정리하면 ‘검찰이 정권 눈치 보느라 두 사람을 봐 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요한 기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라는 결론을 내린 경찰과 달리, 검찰은 특수수사로 유명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외부 연락도 끊은 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국정원 상대 수사이니 도청당할 수 있다는 압박감에 같은 검찰 직원끼리도 통화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김요한 기자의 설명에서 당시 보안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김요한 기자가 밝힌 검찰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 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원세훈의 부당 지시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 중간에 뜬금없이 결과 발표를 한 김용판 서울청장도 대선에 부당 개입했고, 수사를 축소, 은폐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주변 사람과 말 맞출 우려가 있으니 둘 다 구속하자”
김요한 기자는 검찰이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수사 결과를 내놨는데, 황교안 장관의 꼼수로 발표를 못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이용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는 넘기되 구속은 하지 말자며 보름 가까이 검찰총장과 물밑에서 씨름했다”는 것이다.
김요한 기자는 “수사팀의 구속 의견을 법무부 장관이 묵히고 묵히다 엎었다”며 결국 ‘장고 끝 악수’를 둔 검찰도 비판했다. 김요한 기자는 “우리나라는 검찰만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안을 살피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본인들의 역할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요한 기자는 “지난 정권 내내 정치적 고려에 매달렸던 검찰이 법대로 원칙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자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라며 “정치적인 좌고우면이나 졸렬한 수사는 굴복을 부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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